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제23조 (필수요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922호)의하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소속직원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②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1시간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 하되 문서처리 및 통신ㆍ운전 등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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