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제10조 (당직실의 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7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922호)의하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의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 비상연락망도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5. 비상열쇠(무인전자경비장치 카드형 Master Key)6.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7.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우리청의 특수성에 따라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1항제3호의 직원비상연락망도에는 전화ㆍ거주지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을 2가지이상 기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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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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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