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제25조 (재택당직근무요령의 목적 및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7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922호)의하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택당직 근무요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고 무인전자 경비장치를 운용하는 경우 등의 재택당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인전자 경비장치란 청사 등의 시설에 대해 전자기계경비시설을 설치해 방범ㆍ방화 등의 이상유무를 전자경비시스템 및 경비요원을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해 경비 및 보안을 대행ㆍ운영하는 체계를 말한다.
재택당직근무란 당직근무면제에 따라 정상근무시간 이후 연락체계유지, 긴급사태대처 등을 위하여 당직근무자가 재택에서 당직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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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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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