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제31조 (재택당지근무상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922호)의하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을 실시하는 동해청장은 소속직원의 재택근무 상태를 전화등에 의한 방법으로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계약된 무인전자경비 전문업체의 비상출동시간 등을 년 2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②동해청 당직근무자는 사무소 재택근무현황을 파악ㆍ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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