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제22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922호)의하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모든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당해 소속과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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