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제16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7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922호)의하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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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칙을 위반한 당직근무자, 최종퇴청자 등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 및 인사상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을 위반한 당직근무자, 최종퇴청자 등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 및 인사상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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