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제26조 (재택당직근무명령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7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922호)의하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택당직근무명령은 월 1회로 하며 명령내용은 전화번호, 거주지 약도 등을 포함하여 반드시 계약된 전문용역업체에게 사전통보 해야 한다.
재택당직근무자가 관외출장, 휴가,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택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내용을 계약된 전문용역업체에 사전 통보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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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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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