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제30조 (재택당직근무자의 소지물품)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7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922호)의하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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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택근무자는 반드시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재택근무 장소에 소지해야 한다.1. 재택당직근무일지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3. 직원비상연락망4.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5. 기타 근무에 필요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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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재택근무자는 반드시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재택근무 장소에 소지해야 한다.1. 재택당직근무일지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3. 직원비상연락망4.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5. 기타 근무에 필요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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