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0조의2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18조제4항, 제34조의2, 제35조제7항, 제38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규칙 제34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문자 또는 도형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한다. 이 경우 표시에 대한 정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따른다.1.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표시2. 제품 용기ㆍ포장의 주표시면에 표시3.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 표시판 또는 푯말에 표시4. 음식점의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표시5. 제품의 납품서, 거래 명세서 또는 보증서에 표시6.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의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곳에 표시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ㆍ보증의 표시는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표시는 해당 법령 또는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1. 국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의 표시2.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된 인증ㆍ보증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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