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1조의2 (시료의 재검사에 대한 세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18조제4항, 제34조의2, 제35조제7항, 제38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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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시료의 재검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처음 검사 후 보관중인 시료를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료가 오염되었거나 재검사에 필요한 시료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보관중인 시료로 검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산장소ㆍ품목ㆍ시기가 동일한 시료를 다시 수거하여 검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시료의 재검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처음 검사 후 보관중인 시료를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료가 오염되었거나 재검사에 필요한 시료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보관중인 시료로 검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산장소ㆍ품목ㆍ시기가 동일한 시료를 다시 수거하여 검사한다.
②시료의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검사를 신청한 인증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인증기관 또는 검사기관의 검사오류 등으로 재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 또는 검사기관이 재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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