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 제10조 (휴일 및 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휴일은 토ㆍ일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단, 수색원은 우천 등 기후상황에 따라 안전상 현장업무가 곤란한 경우 "휴일(무급)"로 한다. 채용권자는 휴일(무급) 하루전 수색원에게 알린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일은 토ㆍ일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단, 수색원은 우천 등 기후상황에 따라 안전상 현장업무가 곤란한 경우 "휴일(무급)"로 한다. 채용권자는 휴일(무급) 하루전 수색원에게 알린다.
②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