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 제10조 (휴일 및 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일은 토ㆍ일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단, 수색원은 우천 등 기후상황에 따라 안전상 현장업무가 곤란한 경우 "휴일(무급)"로 한다. 채용권자는 휴일(무급) 하루전 수색원에게 알린다.
②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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