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 제11조 (특별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가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환경부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제57조를 준용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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