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 제11조 (특별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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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가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환경부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제57조를 준용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가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환경부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제57조를 준용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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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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