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 제19조 (고충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 등에 대한 고충처리를 위해 고충처리 담당자로 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담당 주무관으로 지정하고, 접수된 고충은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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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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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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