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 제19조 (고충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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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 등에 대한 고충처리를 위해 고충처리 담당자로 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담당 주무관으로 지정하고, 접수된 고충은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 등에 대한 고충처리를 위해 고충처리 담당자로 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담당 주무관으로 지정하고, 접수된 고충은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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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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