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 제21조 (징계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해고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감봉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은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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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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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