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 제12조 (공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할 수 있으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등을 받은 때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등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 할 때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때5. 기타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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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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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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