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 제14조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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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수는 본부 생물다양성과에서 지정한 근무수당을 국가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단 조장은 조원통제 등 조장임무 동기부여를 위해 1인당 월 4시간의 초과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며, 제4조 근무지역의 인접지역으로 지원근무 할 경우 1조당 하루 2시간의 초과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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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수는 본부 생물다양성과에서 지정한 근무수당을 국가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단 조장은 조원통제 등 조장임무 동기부여를 위해 1인당 월 4시간의 초과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며, 제4조 근무지역의 인접지역으로 지원근무 할 경우 1조당 하루 2시간의 초과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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