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수색원, 중간관리자)에게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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