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 제2조 (용어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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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2. "채용권자"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ㆍ근로계약ㆍ복무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장을 말한다.3. "수색원"이란 ASF 대응 기간제 근로자 중 멧돼지 폐사체를 수색하는 자를 말한다.4. "중간관리자"란 ASF 대응 기간제 근로자 중 수색원을 관리하는 등 대구지방환경청의 ASF 대응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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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2. "채용권자"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ㆍ근로계약ㆍ복무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장을 말한다.3. "수색원"이란 ASF 대응 기간제 근로자 중 멧돼지 폐사체를 수색하는 자를 말한다.4. "중간관리자"란 ASF 대응 기간제 근로자 중 수색원을 관리하는 등 대구지방환경청의 ASF 대응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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