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 제20조 (표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행정발전에 기여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1. 업무상 뛰어난 발명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2. 업무성적이 뛰어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3.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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