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 제26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환경부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등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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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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