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 제6조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색원은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중간관리자는 수색원을 복무관리하며 울타리 관리 등 ASF 대응 업무를 지원한다.1.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된 지역ㆍ의심지점 및 인근지역에서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2. 채용권자가 지정한 조별로 수행(개별 행동 및 지정장소 외 활동 불가)3. 일일활동일지 작성ㆍ제출(수색원 조장이 별지 제1호 서식 ‘ASF 수색원 안전보건 및 일일상황보고서’를 제출)4. 수색업무 투입 전ㆍ후 개인 및 장비, 차량 소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착용ㆍ사용5. 폐사체 발견시 관할 시군 신고 및 대구지방환경청 보고(폐사체 위치ㆍ좌표 및 사진)6. 그 밖에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지시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