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 제6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색원은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중간관리자는 수색원을 복무관리하며 울타리 관리 등 ASF 대응 업무를 지원한다.1.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된 지역ㆍ의심지점 및 인근지역에서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2. 채용권자가 지정한 조별로 수행(개별 행동 및 지정장소 외 활동 불가)3. 일일활동일지 작성ㆍ제출(수색원 조장이 별지 제1호 서식 ‘ASF 수색원 안전보건 및 일일상황보고서’를 제출)4. 수색업무 투입 전ㆍ후 개인 및 장비, 차량 소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착용ㆍ사용5. 폐사체 발견시 관할 시군 신고 및 대구지방환경청 보고(폐사체 위치ㆍ좌표 및 사진)6. 그 밖에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지시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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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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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