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 제18조 (차별처우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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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 또는 감독자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비하여 업무상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 또는 감독자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비하여 업무상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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