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 제18조 (차별처우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 또는 감독자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비하여 업무상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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