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 제16조 (재해보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간제근로자가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한다.
기간제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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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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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