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 제16조 (재해보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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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간제근로자가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근로기준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제근로자가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근로기준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한다.
②기간제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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