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 제9조 (근무일 및 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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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일은 매주 월요일~금요일로 한다.(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로일에서 제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일은 매주 월요일~금요일로 한다.(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로일에서 제외).
②근무시간은 09:00~18:00이며,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1시간)은 필수로 한다. 단, 근로자의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8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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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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