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 제9조 (근무일 및 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일은 매주 월요일~금요일로 한다.(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로일에서 제외).
②근무시간은 09:00~18:00이며,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1시간)은 필수로 한다. 단, 근로자의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8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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