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 제4조 (근무 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무지역은 대구지방환경청과의 근로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명시한 지역(시ㆍ군 등)으로 한다. 단, 수색원은 ASF 발생 상황의 변동에 따라 해당지역에 채용된 수색원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인접지역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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