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 제4조 (근무 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지역은 대구지방환경청과의 근로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명시한 지역(시ㆍ군 등)으로 한다. 단, 수색원은 ASF 발생 상황의 변동에 따라 해당지역에 채용된 수색원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인접지역으로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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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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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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