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 제23조 (징계위원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 심의, 징계의결기간, 결과통보, 재심절차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