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 제24조 (경고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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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가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서면으로 경고조치 할 수 있다. (단, 최근 1년간 2회이상시 근로계약 연장 체결 또는 채용시 불이익 될 수 있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가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서면으로 경고조치 할 수 있다. (단, 최근 1년간 2회이상시 근로계약 연장 체결 또는 채용시 불이익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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