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 제8조 (근무지 및 감독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색원의 근무지는 근무지역 내에서 동리 단위로, 2주 간격으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통보하며, 해당 지역 내 멧돼지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곳(산악지대 등)으로 한다. 단, 위험지대는 진입을 금지한다.
②중간관리자의 근무지는 대구지방환경청(또는 왕피천환경출장소) 사무실 및 ASF 발생ㆍ주변지역으로 한다.
③감독자는 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담당(또는 지원) 주무관 및 중간관리자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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