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 제13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제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②기간제근로자는 대구지방환경청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시나 조치를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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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근무지 및 감독자제9조 · 근무일 및 시간제10조 · 휴일 및 휴가제11조 · 특별휴가제12조 · 공가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13조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보수제15조 · 퇴직급여제16조 · 재해보상 등제17조 · 근로계약의 해지제18조 · 차별처우 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