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 제15조 (퇴직급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직근로자 등이 퇴직 한 경우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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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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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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