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 제7조 (근무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색원은 산악활동에 용이한 복장을 착용하며, 지급한 안전용품(조끼, 모자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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