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 제17조 (근로계약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폐사체 신고 미이행 또는 허위ㆍ불법 신고, 사체편취, 수색활동 소홀 적발시2. 채용권자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근로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3. 건강 상태(산악 수색 활동이 어려운 경우 등),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4.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고의ㆍ중과실로 손해초래, 업무량 변화ㆍ예산감축,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등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5.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채용권자는 행정수요 감소로 인한 업무량의 축소, 직제 개편 등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기간제근자로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