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 제5조 (조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색원은 안전사고발생 우려에 대비하여 조를 편성하여 운영하며, 1개조는 2∼5명으로 구성한다.
②조장은 채용권자가 지정하며, 수색지역의 수색경로(위험지역 파악)를 사전숙지 및 선정하여 조원들의 위반행위, 안전관리 등을 통제하고, 안전사고 등 특이사항은 대구지방환경청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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