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 제5조 (조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색원은 안전사고발생 우려에 대비하여 조를 편성하여 운영하며, 1개조는 2∼5명으로 구성한다.
조장은 채용권자가 지정하며, 수색지역의 수색경로(위험지역 파악)를 사전숙지 및 선정하여 조원들의 위반행위, 안전관리 등을 통제하고, 안전사고 등 특이사항은 대구지방환경청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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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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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