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출입관리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청사"라고 한다)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 관리ㆍ운용 및 출입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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