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출입관리 규정 제15조 (대여의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청사"라고 한다)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 관리ㆍ운용 및 출입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4..>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회수조치하고, 이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출입증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4..>
③타인에게 출입증을 대여ㆍ양도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출입증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 3. 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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