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출입관리 규정 제19조 (출입증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청사"라고 한다)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 관리ㆍ운용 및 출입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4..>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출입증을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②입주기관장은 기 발급된 출입증에 대하여 유효기간 경과, 퇴직, 전출 그 밖에 출입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해당자로부터 출입증을 회수하고, 이 사실을 즉시 센터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4..>
③통보된 대상자에 대하여 센터장은 청사출입통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입 권한을 정지 처리한다. <개정 2024. 3. 14..>[제목개정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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