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출입관리 규정 제25조 (출입증 관리의무사항 위반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청사"라고 한다)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 관리ㆍ운용 및 출입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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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확인된 자는 출입관리규정을 위반한 자로 본다.1. 출입증의 분실을 지연 신고한 경우2. 타인에게 출입증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출입증을 사용한 경우3. 청사반입금지물품을 무단으로 반입ㆍ반출한 경우4. 그 밖의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확인된 자는 출입관리규정을 위반한 자로 본다.1. 출입증의 분실을 지연 신고한 경우2. 타인에게 출입증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출입증을 사용한 경우3. 청사반입금지물품을 무단으로 반입ㆍ반출한 경우4. 그 밖의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센터장은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사실을 입주기관에 통보하고 출입권한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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