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출입관리 규정 제25조 (출입증 관리의무사항 위반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청사"라고 한다)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 관리ㆍ운용 및 출입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4..>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확인된 자는 출입관리규정을 위반한 자로 본다.1. 출입증의 분실을 지연 신고한 경우2. 타인에게 출입증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출입증을 사용한 경우3. 청사반입금지물품을 무단으로 반입ㆍ반출한 경우4. 그 밖의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센터장은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사실을 입주기관에 통보하고 출입권한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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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출입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점검확인제21조 · 청사출입의 제한제22조 · 물품 반입ㆍ반출제23조 · 차량출입 통제제24조 · 주차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5조 · 출입증 관리의무사항 위반자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출입보안사고 보고제2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