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출입관리 규정 제27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청사"라고 한다)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 관리ㆍ운용 및 출입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4..>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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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출입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물품 반입ㆍ반출제23조 · 차량출입 통제제24조 · 주차관리제25조 · 출입증 관리의무사항 위반자 처리제26조 · 출입보안사고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7조 · 재검토기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