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출입관리 규정 제17조 (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청사"라고 한다)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 관리ㆍ운용 및 출입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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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청사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안사고 및 테러 예방과 사고 경위파악, 관계기관(국회, 수사ㆍ감사기관)의 합법적 요청에 의한 출입기록 제공 등을 위해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청사 출입증 발급과 제9조ㆍ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청사 출입관리 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청사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안사고 및 테러 예방과 사고 경위파악, 관계기관(국회, 수사ㆍ감사기관)의 합법적 요청에 의한 출입기록 제공 등을 위해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청사 출입증 발급과 제9조ㆍ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청사 출입관리 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3. 14..>
②공무원(공무직원증, 신분증, 사원증 소지자 포함)이 청사출입통제시스템을 통해 출입증 정보 등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사 출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4..>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는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4..>1. 제1항에 따른 일일방문자 등 개인정보는 최초 수집일로부터 3년간 보유2. 제2항에 따른 공무원 등 개인정보는 전출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보유
④청사 출입 시 수집하는 출입기록 정보는 최초 수집일로부터 3년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는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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