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출입관리 규정 제26조 (출입보안사고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청사"라고 한다)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 관리ㆍ운용 및 출입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4..>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은 근무시간 중 다음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안업무 담당자 등 경로를 거쳐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중요시설 및 장비의 화재 및 파괴사고2. 청사 내 중요시설에 대한 불법 침입사고3. 기타 출입 보안사고
②출입 보안사고에 대한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1. 사고일시, 장소 등 개요2. 사고 유발자 인적사항3. 사고원인 및 내용4. 피해내용 및 그 파급효과5.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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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출입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청사출입의 제한제22조 · 물품 반입ㆍ반출제23조 · 차량출입 통제제24조 · 주차관리제25조 · 출입증 관리의무사항 위반자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6조 · 출입보안사고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