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출입관리 규정 제3조 (출입증의 종류와 발급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청사"라고 한다)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 관리ㆍ운용 및 출입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4..>
1. 조문 원문
①출입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14..>1. 공무원증: 입주기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증2. 공무직원증: 입주기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직원증3. 신분증: 입주기관 본부 및 소속기관 기간제근로자임을 표시하는 증표4. 사원증: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입주기관 소속 직원임을 표시하는 증표5. 임시출입증: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임시로 발급하는 출입증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출입증이 발급되기 전 또는 훼손, 분실 등의 사유로 임시 사용하는 자나. 청사 내 입점업체의 상근 직원다. 공사ㆍ용역업체 직원(청소, 조경, 시설 유지보수 등 3개월 이상 계약업체 직원)라. 입주기관에 상시 출입 대상으로 등록된 기자마. 교육강사 등 한시적 출입자(3개월 이상 기간동안 월평균 4회 이상 출입자)바. 외부기관 등에서 파견된 상근 직원사. 입주기관 소속 사회복무요원아. 기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6. 방문증: 입주기관에 민원 등을 위하여 내방하는 일일방문자에게 교부되는 출입증7. 차량출입증: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이용하는 차량에 발급되는 출입증(1인당 차량 1대만 발급 가능). 다만, 입주기관의 소속기관(지방청 등) 소속 직원은 발급 불가
②출입증은 발급대상별로 출입목적에 따라 3년 범위 안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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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청사"라고 한다)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 관리ㆍ운용 및 출입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청사"라고 한다)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 관리ㆍ운용 및 출입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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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출입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출입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출입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3조 · 출입증의 종류와 발급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발급권자제5조 · 규격 및 기재사항제6조 · 출입증의 발급제7조 · 발급제한제8조 · 신원조사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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