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출입관리 규정 제3조 (출입증의 종류와 발급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청사"라고 한다)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 관리ㆍ운용 및 출입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4..>

1. 조문 원문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14..>1. 공무원증: 입주기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증2. 공무직원증: 입주기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직원증3. 신분증: 입주기관 본부 및 소속기관 기간제근로자임을 표시하는 증표4. 사원증: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입주기관 소속 직원임을 표시하는 증표5. 임시출입증: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임시로 발급하는 출입증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출입증이 발급되기 전 또는 훼손, 분실 등의 사유로 임시 사용하는 자나. 청사 내 입점업체의 상근 직원다. 공사ㆍ용역업체 직원(청소, 조경, 시설 유지보수 등 3개월 이상 계약업체 직원)라. 입주기관에 상시 출입 대상으로 등록된 기자마. 교육강사 등 한시적 출입자(3개월 이상 기간동안 월평균 4회 이상 출입자)바. 외부기관 등에서 파견된 상근 직원사. 입주기관 소속 사회복무요원아. 기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6. 방문증: 입주기관에 민원 등을 위하여 내방하는 일일방문자에게 교부되는 출입증7. 차량출입증: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이용하는 차량에 발급되는 출입증(1인당 차량 1대만 발급 가능). 다만, 입주기관의 소속기관(지방청 등) 소속 직원은 발급 불가
출입증은 발급대상별로 출입목적에 따라 3년 범위 안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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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출입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출입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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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