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출입관리 규정 제7조 (발급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청사"라고 한다)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 관리ㆍ운용 및 출입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4..>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2. 신청서와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3. 청사 내 보안, 위생 또는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출입기관 및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6. 이 규정에 따른 절차 없이 재발급을 요청한 경우7.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9. 그 밖에 청사관리에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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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출입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출입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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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