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출입관리 규정 제22조 (물품 반입ㆍ반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청사"라고 한다)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 관리ㆍ운용 및 출입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4..>
1. 조문 원문
①청사 출입자가 물품을 소지한 경우 센터장은 금속탐지기(Metal Detector) 및 X-ray 등 물품검색대를 통하여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별표 1]에서 청사 반입금지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청사 내로의 반입을 금지한다. 다만, 청사 반입금지 물품으로 지정된 경우라도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소관 입주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반입ㆍ반출할 수 있다.
③센터장은 사전에 반입이 승인된 청사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는 업무소관 입주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반입신청 사항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물품을 반입시켜야 한다.
④센터장은 물품 검색결과 청사 반입금지 물품 중 총포류, 화약류 등 위해물품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압수하고 소지자의 청사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⑤센터장은 청사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사 반입금지 물품 외의 물품에 대해서도 반입ㆍ반출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청사"라고 한다)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 관리ㆍ운용 및 출입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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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청사"라고 한다)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 관리ㆍ운용 및 출입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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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출입관리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출입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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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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