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출입관리 규정 제24조 (주차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청사"라고 한다)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 관리ㆍ운용 및 출입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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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청사 방문 민원인의 편의와 청사내의 주차환경 개선 등을 위한 주차 계도 및 지도활동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청사 방문 민원인의 편의와 청사내의 주차환경 개선 등을 위한 주차 계도 및 지도활동을 할 수 있다.
②입주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센터장의 주차 관리를 위한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주차 계도 및 지도활동에 협조하지 않은 차량소유자에 대하여는 청사 내 차량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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