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출입관리 규정 제18조 (출입기록 등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청사"라고 한다)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 관리ㆍ운용 및 출입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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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국회, 수사ㆍ감사기관 등에서 근거 법령에 따라 출입기록 등의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자료 제출여부 및 제공범위 등에 대한 검토 후 정보제공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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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국회, 수사ㆍ감사기관 등에서 근거 법령에 따라 출입기록 등의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자료 제출여부 및 제공범위 등에 대한 검토 후 정보제공에 응해야 한다.
②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요구내용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특정(대상ㆍ기간 등)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의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센터장은 출입기록 이용ㆍ제공의 타당성, 이용 목적ㆍ방법 등에 대한 제한 필요성, 법적 근거 등에 대해 종합 검토 후 그 결과를 요청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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