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출입관리 규정 제21조 (청사출입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청사"라고 한다)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 관리ㆍ운용 및 출입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4..>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사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1.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2. 출입증 또는 방문증을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출입하려는 경우3. 해당기관에서 출입제한을 요청한 경우4. 출입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5. 그 밖에 센터장이 청사 방호 및 보안 등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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