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출입관리 규정 제23조 (차량출입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청사"라고 한다)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 관리ㆍ운용 및 출입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4..>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출입차량 관리의 효율화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차량출입의 목적 등을 검토한 후 차량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차량출입증을 부착한 차량 이외의 외부차량은 청사 내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센터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납품, 공사자재 차량 등) 발급받는 임시출입증에 별도의 표시를 하여 청사 내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차량출입증은 차량의 외부에서 보아 차량의 앞유리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차량 출입자(동승자 포함)는 차량과 인원에 대한 검색 및 신원확인을 거친 후 청사 내로 진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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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출입관리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출입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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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