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출입관리 규정 제5조 (규격 및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청사"라고 한다)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 관리ㆍ운용 및 출입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4..>
1. 조문 원문
①출입증의 규격 및 제식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출입증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증, 공무직원증, 신분증, 사원증 <개정 2024. 3. 14..>가. 출입증의 전면은 명칭ㆍ사진ㆍ성명ㆍ발급기관 등 기재나. 출입증의 후면은 출입증 번호ㆍ소속ㆍ직위ㆍ성명ㆍ생년월일ㆍ발행일ㆍ발급권자 등을 기재하고 직인 날인2. 임시출입증 및 방문증가. 출입하려는 기관별로 색깔을 구분하되, 출입증의 전면은 출입증 번호ㆍ발급기관 등 기재나. 출입증의 후면은 유의사항, 발급권자 등을 기재하고 직인 날인3. 차량출입증가. 출입증의 전면에 기관 구분 및 차량번호ㆍ발급기관 등 기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청사"라고 한다)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 관리ㆍ운용 및 출입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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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청사"라고 한다)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 관리ㆍ운용 및 출입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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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출입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출입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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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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