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11조 (회의 소집 및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의 제출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당해 안건에 대한 위원이 선정되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 개최계획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단순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온라인 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
④회의는 참석대상 전문분야별 위원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 참석위원이 없는 경우로서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주관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석한 위원 중에서 참석하지 아니한 분야를 자문(심의)할 수 있는 유사분야 위원을 지정하여 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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