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13조 (결과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부서 또는 설계 등 관련 업체에게 보완 또는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결과(별지 제12호서식)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보완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업부서의 장은 심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자문(심의)의견 조치계획(조치결과) 총괄표
자문(심의)의견 조치계획(조치결과) 총괄표 □ 건 명 : □ 일시/장소 : 위원명 | 자문의견 제출건수 | 자문의견 반영 계획 | 자문의견 반영 계획 | 미반영 내용(검토내용) 위원명 | 자문의견 제출건수 | 반영 | 미반영 | 미반영 내용(검토내용) | | | | | | | | | | | | | | | | | |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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